건강칼럼

메인화면_건강정보_건강칼럼

제목

고령자, 의료기기 과장 광고 주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들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 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60세이상 소비자가 상담한 사례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건이 접수됐는데, 하자발생(30건), 효과 없음(24건), 부작용(18건)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고,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많았다. 65세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8.2%(441명)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중 8.2%(36명)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