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말기환자로 제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말기환자로 협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구성-운영해 온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지난달 28일 종료하고 주요 합의 사항 등 논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 4개 항목에는 합의를 이뤘다.
반면,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회적 협의체는 지난 2009년 5월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 시 활용하기 위해 종교계(4명)·의료계(3명)·법조계(3명)·시민사회단체(4명)·입법부(3명)·행정부(1명) 출신 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한 연명치료중단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연명치료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로 제한하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이면 포함키로 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는 말기환자의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할 수 있다.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민법상 성인이,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말기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죽음대비 문화조성 차원에서 의사 외의 자도 설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외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서면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인정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앞으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관련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협의했다.
한편,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나 위원 3명은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추정의사 확인절차 관련 병원윤리위원회가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자가족과 의료진간 이견이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대립돼 상호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번 사회적 협의체 논의결과를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전제로 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이견이 많았다.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관련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만 마련하자는 의견, 입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협의체는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복지부는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